안전운전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 5가지!
고속도로는 차량의 속도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월 후 주행차로로 복귀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운영중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정차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1차로는 최대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행 가능한 차량의 기준을 살펴보면,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말해 추월을 시도하는 자동차만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추월차로를 추월이 아닌 일반 주행할 때 사용하게 된다면, 추월을 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다른 차선으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게 되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불규칙적인 차선 변경으로 인해 정체가 유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 교통 정체 등의 이유로 80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자동차가 1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2. 길을 잘못들더라도 우선 직진하기
자동차들의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턴이나 후진이 금지됩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었거나 원하는 곳으로 진입하지 못했더라도 절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을 하면 안됩니다.
이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요금 결제가 실패했더라도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하이패스 통로에서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급정거를 시도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납된 요금은 유인 요금소에서 납부하거나 해당 도로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달 이내에 청구서가 발송되니 그 때 납부하셔도 됩니다.
3. 졸음쉼터 적극 이용하기
장거리 운전 시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중이라면 3초만 졸더라도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80m 이상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졸음 운전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졸음으로 인해 눈을 감지 않더라도 누적된 피로는 집중력 감소를 일으키고, 이렇게 감소된 집중력으로 인해 반응속도가 저하되며, 순간 상황 대처 능력이나 반응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로가 느껴진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안전거리 100m 확보하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반응하여 대처할 수 있고, 도로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도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되면 불필요한 브레이크 사용도 줄어들고, 교통 흐름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거리는 속도와 비례하여 생각하면 되는데, 90km/h로 주행중이라면 90m, 100km/h로 주행중이라면 100m 입니다.
안전거리 100m를 확보하는 방법은 도로에 그려져 있는 점선 차선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흰색 점선 차선 5개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90m, 100m의 안전거리는 맑은 날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다면 안전거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하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트박스'구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 : 비상등을 켜고
트 : 트렁크를 열고
박 : 밖으로 대피 후
스 : 스마트폰으로 신고
비트박스의 핵심은 뒤따르는 차들에게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알리고, 가능한 빠르게 도로에서 대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비트박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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