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조건이 된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고이율 4.5%, 납입한도 최대 월 100만 원,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무작정 많이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여러 가지를 붙이다 보니 더 복잡한 상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의할 점
청약통장의 목적은 신축 주택을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추첨이 아니라면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유리한데, 즉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을 하는 경우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 원금은 연속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택을 청약한다는 목적은 훼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돈을 넣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존 통장에서는 나중에 목돈을 넣어서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청약할 때 회차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청약 관점에서 불이익은 없고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총 3가지로, 가입 시점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나이 : 만 19~34세 (군 복무기간 제외)
2) 소득 : 직전연도 기준 연 5천만 원 (직전연도 소득이 없어도 올해 근로소득으로 가입 가능)
3) 주택 : 무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어도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만 19~34세)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 군복무확인서 or 가입자격확인서(군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되셨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신청 가능한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청약통장이 이미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가서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BNK 부산은행
> DGB 대구은행
> BNK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 종합통장의 특징
1. 금리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무조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만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사면 집을 산 시점의 전년도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주며, 이후 우대이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야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어서 해지하는 것이라면 1.7%의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이율 4.5%라는 점만 강조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청약통장은 고정금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일반 청약통장의 최고금리가 연 2.8% 이지만 몇 년 후에는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기보다, '금리를 1.7% 더 우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해지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만든 시점에서 해지시점까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통장 전체 금리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연 2.5%를 받을 수 있고, 2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연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의 최고금리는 10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10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2.8%가 적용됩니다.
단, 위 표에 나타난 4.5%, 2.8%의 금리는 고정된 값이 아니며,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 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면 일반 통장에서 넣었던 원금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환 원금은 일반 청약통장 기준으로 이자를 주며, 전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더라도 연 2.8%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약통장의 목적은 청약이며, 일반 통장과 다르게 금리를 더 받고자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리를 더 주면 좋은 것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납입한도
사실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약 목적을 제외하고 더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대이율입니다. 우대이율 혜택은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만약 10년 을 꾸준히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41만 원을 납입하면 우대이율 한도 5천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1년 기준으로 한도가 있는데, 올해는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월 환산 최대 25만 원씩 납입하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 납입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 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축을 통해 받은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택청약의 경우 해당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년 기준 6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하는데, 월 환산 최대 50만 원까지만 넣으시면 최대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목적에 따라 최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월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고려하면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 | 소득공제 | 비과세 |
1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우대이율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10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매월 납입금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언제 청약에 당첨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같이 고려해서 월 납입금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인출
일부 인출이 1회 가능하긴 하지만,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 예적금의 중도인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대출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있습니다. 연말에 출시된 예정인 대출상품으로,
> 분양대금의 최대 80%
> 최저 2.2% 금리
> 만기 최대 40년으로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조건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 가능한 주택으로는
> 분양가 6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 청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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