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만들 때 영문이름을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안내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정한 여권 이름을 평생 써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가능 사유
1)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영문이름이 변경 가능한 사유는 바로 여권 표기법과 한글 발음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유에도 제약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해당 한글성명을 사용하는 사람 중 1% 또는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는 여권 영문이름을 변경이 제한되는 예시를 나타낸 것인데(외교부 출처), GIM을 사용하는 김 씨는 전체 비율 중 1% 미만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2만 5천 명으로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만 18세 미만일 때 만든 여권이라면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여권법 시행령을 보면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동일한 한글성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미성년자일 때 만들었던 여권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 설명한 두 가지 변경사유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유이며, 지금부터 설명할 여권 영문이름 변경사유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 사용할 때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4)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의 쓰일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6)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7)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8)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9)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있는 여권민원실 (또는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여권 영문이름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보유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 여권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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