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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혜택 총 정리 +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혜택은?

by JDNJ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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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임산부, 및 육아 관련 혜택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혜택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찾아보시고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임산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임산부 등록

우선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병원에서 등록해 주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직접 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발급 (단태아)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100만 원이 충전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쌍둥이 200만 원)

 

카드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직접 발급도 가능하며,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하여 가입하면 사은품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시 사은품 발급조건 확인 필요)

 

이렇게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된 바우처 지원금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출산일 이후 2년 까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발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직접 보건소에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한데,

[정부24 > 맘편한 임신 > 온라인 통합처리신청]의 경로로 이후에 서술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엽산이나 철분제, 임산부뱃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을 집으로 받을 시에는 본인부담 택배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다면 산전검사와 임신 중 들을 수 있는 출산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할인권,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임신초기검사(일반혈액, 풍진, 소변검사 등)는 무료로 제공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면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태동검사비용 환급

임신 중 초음파검사는 7번 까지 보험적용이 되고, 태동검사는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35세 이상은 태동검사비용 2번 보험적용 가능)

 

일반적으로 24주 이후라면 병원에서 알아서 급여처리를 해 주지만, 35세 이상의 산모가 2회 차 태동검사비용이 비급여로 부담되어 있다면 병원에 말씀드리거나,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급여시 1회당 5~8만 원)

 

4. 임산부 교통할인 서비스

현재 맘편한임신 서비스로 KTX, SRT 할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맘편한KTX]는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 임산부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가능)

 

[SRT할인서비스]는 임신부와 동반 1인까지 지정좌석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증 후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또한 임산부의 경우 공항에서 교통약자우대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수화물 체크인을 할 때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5. 임신 초기 / 후기 단축근무제

일반 기업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조산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간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단축기간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태아검진시간도 시행하고 있으며,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보험료 할인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5~17%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할인율이나 할인이 적용되는 나이가 다르고,

 

이미 계약을 한 분들이라도 임신 확인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된 보험사에 문의해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현재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중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8.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혜택으로, 임신 중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를 포함한 모든 병원 외래진료 시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임산부임을 알리면 병원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본인부담률 40% 30% 20% 10%

 

산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시행여부를 모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 할인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하게 F015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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