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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투잡과 회사 통보 문제 완벽 정리

by JDNJ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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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쓰리잡, N잡 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직장 하나에서 나오는 월급으로는 살기 팍팍하다는 분위기가 그만큼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달, 대리기사 등 투잡을 할 때 세금과 회사 통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투잡
투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문제 없다

사업자 등록 하는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의 경우 문제 없다

사업자 등록 + 근로자 고용 > 원래 직장에서 '알 수도' 있다

배달 라이더 부업 직장 통보 문제

배달 라이더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업이 있으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업으로 배달 라이더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이 바로 세금과 직장 통보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라도 통보가 간다, 안간다

갑론을박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 주저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답변받은 내용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근로자 소속, 직장가입자)

프리랜서로 부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연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즉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업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직장에 통보는 가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업을 하든, 사업자 등록을 하든

본인의 직장으로 통보는 가지 않고,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답변받은 내용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자로

일단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프리랜서는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 개시를 하더라도 1인 사업자인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 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인데,

원래 직장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두 가지에 동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입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원래 직장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한하는,

두 가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는데,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상한선을 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의 맨 앞에서 요약한 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문제 없다

사업자 등록 하는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의 경우 문제 없다

사업자 등록 + 근로자 고용 > 원래 직장에서 '알 수도'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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